더불어민주당이 경쟁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의 벌금 하한선을 현행 500만원에서 아예 없애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때 대놓고 허위사실 공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32명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박완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을 때 벌금 하한선을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며 “벌금 하한액을 없애고 대신 상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에서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상 벌금액 하한(500만원)이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상실 기준(100만원)보다 높아 유죄로 판결받으면 무조건 의원직을 잃는 구조다. 실제로 최근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대법원에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로도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한선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은이/조미현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