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李중사 사건, 219일만에 수사종료…부실 초동수사 기소 0명
국방부 최종수사결과 발표…수사담당·지휘라인 제외 15명만 기소
기소자 포함 38명 문책한다지만 '솜방망이' 우려…유족 강력반발 예상
[고침] 정치(공군 李중사 사건, 219일만에 수사종료…부실…)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이 219일 만에 종료됐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유족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종수사 결과, 이번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또 기소된 15명을 포함해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다.

39명 중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으나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20비행단 노 모 상사다.

그는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단은 앞서 지난 7월 9일 한 차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지난 석 달간 '초동 부실수사' 규명에 주력해왔다.

특히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민간과 유사한 기능의 '특임 군검사'까지 전격 투입했다.

그러나 검찰단이 이날 최종수사 결과를 통해 밝힌 기소자 가운데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애초 초동 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불기소 수사 결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단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기소된 15명 중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부실수사 혐의가 아닌 '상부 허위보고' 관련한 혐의가 적용된 만큼 실질적으로 초동수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전망이다.

검찰단은 또 유족들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전속부대 상급자들인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체 문책 대상자는 38명에 달하지만, 징계가 통상 국방부에서 의뢰 시 각 군에서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열어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대부분 경징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체 문책 대상자는 38명에 달한다.

하지만, 각 군에서 내부 징계위를 열어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대부분 경징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망 이후 5개월 가까이 현재까지도 이 중사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이튿날인 6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약 4개월간 진행된 수사 기간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후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3월 2일 기준으로 219일 만에 최종수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초동수사 지휘·감독라인 등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면하게 돼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