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여덟 번에 걸친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측이 해당 대안이 오히려 허위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로 돌리는 ‘개악’이라고 반발하면서다.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4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8인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이번 대안이 고의·중과실 관련 문구를 ‘진실하지 않은’이란 모호한 문구로 바꾸면서 오히려 개악됐다며 합의 불가를 선언했다. 협의체 멤버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민주당 법안은 허위·조작 보도를 정의하고,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했는데 이번 대안은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도입하면서 언론사의 입증 책임을 오히려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연휴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제거한 자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합의 시한인 이달 26일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최종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