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유엔을 포함한 수십 곳의 국내외 인권·언론단체에 이어 국가기구인 인권위까지 이 법안에 우려를 나타냄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법안 통과를 놓고 진통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일부 신설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담긴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과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조작 보도 관련 조항에 대해 인권위는 “기자가 일부 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어디까지를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볼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의·중과실 사유인 ‘보복적 허위·조작 보도’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예시가 없어 ‘보복’이란 개념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처벌 대상을 무엇으로 삼을지 범위가 불명확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정치 성향이 다른 비판적 언론 보도나 비리·부패를 다루는 탐사보도까지 허위·조작 보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언론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