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없다는 崔 주장 인정한 것…국정농단 세력 부활 막겠다"
안민석, '최순실에 1억 배상' 판결에 "어이없다" 항소 뜻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8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고소로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이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며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