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에 1억 배상' 판결에 "어이없다" 항소 뜻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고소로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이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며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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