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좌진 성범죄' 양향자 제명키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을 제명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양 의원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당내 최고 중징계 조치다. 제명이 확정되려면 본인 소명과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 의원은 무소속이 되고, 의원직은 유지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가해를 한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의원직을 박탈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의 사촌동생이자 지역 사무소 직원인 A씨는 지난해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수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 B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관련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양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여성 임원’ 출신으로 유명한 양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처음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