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방한 허위광고 사이트 21개 적발…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확인해야"
'단백질바'로 체중감량?…전문가 "특정 영양 치중하면 부작용"
일반식품인 '단백질바'(프로틴바)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허위광고한 사이트들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단백질바를 장기간 섭취하는 등 특정 영양소에 치중한 다이어트를 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0∼27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단백질바 제품 660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제품을 허위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21개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단백질바는 견과류 등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으로, 곡류가공품·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7건과 소비자 기만 우려가 있는 광고 4건이 적발됐다.

주로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등과 같이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광고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이뤄진 검증단은 "단백질바는 탄수화물보다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 시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단백, 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영양상 균형 잡힌 식단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엔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허위광고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