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할 경우 재산세율을 0.4%에서 0.35%로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가 찬성하고 있어 이달 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이다. 정부는 법이 통과되면 가구당 평균 18만원씩 총 782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예상했다.

이날 행안위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법안에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8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