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 폐지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긴 언론 혁신 방안을 내놨다. 여당이 지지율 악화의 책임을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에 돌리고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진행경과 보고회를 열고 그간 논의해온 언론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미디어특위는 기존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특위로 확대 개편한 민주당 내 기구다.

이번 보고에는 포털사이트가 사용자에게 표출하는 뉴스를 편집할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포털사들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일부 뉴스 배치를 결정하던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사용자 구독 언론사의 기사와 알고리즘 추천 기사를 7 대 3 비율로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는 다음과 카카오톡 뉴스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이 추천한 뉴스를 제공 중이다.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포털 사용자가 뉴스와 미디어를 선택하는 구독제로 전환해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뉴스를 서비스해야 한다”며 “언론이 포털의 선택을 위해 제목 장사에 매몰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기업들이 민주당과 구독제 도입에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다만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뉴스 편집권 폐지 논의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포털사들도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명시적으로 편집권 폐지에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여당은 공영방송(KBS MBC EBS)의 이사회 추천 권한을 시민협의체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위 위원인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가칭 ‘국민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가진 이사회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협의체를 통해 추천 인사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액의 수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특위 추진 내용에 담겼다. 미디어특위는 손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3000만~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추정액의 3~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밖에 특위는 언론중재위원 확대를 통한 언론조정 신청 및 처리 간소화, 미디어업계 이해단체 및 전문가집단과의 소통 확대, 기사 열람차단청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6월 안에 정책화가 가능한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범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