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부사관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구속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을 청구한 당일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검토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공군 20전투비행단의 이모 중사가 혼인신고 직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고인은 선임 부사관의 호출로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3월 초 신고했다. 유족들은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있었고 이에 힘들어하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토로했다.

당초 공군본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던 국방부는 1일 저녁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이후다.

사실상 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고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군사경찰은 사건 직후 이 중사가 저항하는 목소리가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보하고도 장 중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엔 공군이 국방부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또 다른 성범죄도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하사는 지난달 4일 영내 여군 관사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혀 조사받던 중 여군과 관련된 다량의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것이 드러났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