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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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군내 성범죄 대처에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또다른 공군 부대에서도 지난달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센터와 공군에 따르면 모 하사는 지난달 4일 영내 여군 관사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조사 도중 군경찰은 해당 간부의 USB에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USB에는 피해 여군들 이름이 붙은 폴더에 촬영물이 정리돼있었다. 센터 측은 또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모 하사가 여군 숙소에서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전했다. 유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해당 하사는 올 하반기 전역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측은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무단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2일 오후 4시부터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에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측은 "다량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군경찰이 가해자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하사는 현행범 적발 이후 1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보직이 이동됐다고 센터측은 밝혔다. 또 군사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같은 부대에서 계속 피해자들과 근무하게 했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가해자를 교육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소속 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 등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