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일 오전 고(故) 이 모 중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단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의 신병도 확보했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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