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원장, 해임 건의 통보받자 자진사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김영준 원장이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통보받자 자진사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김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김영준 원장은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흘 후 최종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장관은 콘진원 원장의 임명권자로서 해임 결정 및 사직서 수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김 원장의 사직서를 문체부가 수리함에 따라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어 불명예 퇴진을 면하게 되었다. 참고로 해임을 당한 당사자는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을 하지 못한다.

앞서 감사원은 1월 28일 콘진원의 정기감사에서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평가항목의 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의 조작 등 총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콘진원을 대상으로 ▲ 경영실적 평가 등급 하향 조정(종합등급 C → E, 주요 사업 B → E), ▲ 지급된 성과급 전액 환수, ▲ 기관장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이에 기재부는 같은 날 콘진원과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준 원장은 26일 ‘임직원들의 위법 사항이 나온 데 따른 도의적 책임’ 차원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용 의원은 “2017년 12월 취임한 김 원장은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조작행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를 향해 “주무 부처가 소관 기관의 위법행위와 기관장으로서의 관리부실 책임에 대해 부합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자진사퇴를 허용하는 것을 보니 캠코더 인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콘진원은 이번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2018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된 2억 9,734만 8,630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