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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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부처 산하 기관으로 두고 왜곡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 나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언중위는 문체부 유관기관이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문체부가 행정감사 권한을 갖지 않는 등 독립적인 성격이 있다. 최 의원안은 언중위의 이름을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며 별도 재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문체부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같은 최 의원 안에 대해 "언론중재위를 문체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하는 건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언론 자유도를 우선적 원칙으로 놓고 있다"며 고 설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위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 언론중재위가 정부 기관으로 속하게 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 안은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겨있다. 손해배상 규모를 문제가 된 보도가 있었던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의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언론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졸속 입법'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안에는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을 건드리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다면적으로 봐야 하는 사안으로 여러 차례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