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 처리 전망…심사과정서 '셀프 특혜' 논란도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의원·공직자 민간경력 공개
국회의원을 포함한 190만명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국회에 제출됐으나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그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8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가 사전에 직무 관련 이해관계를 신고·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진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경력을 제출해야 하며,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속·산하기관 등과의 채용 및 수의계약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이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 절차를 명문화한 '패키지 법안'이다.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활동 내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의원 본인의 경우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경력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상임위 선임이 제한된다.

이는 내년 5월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적용된다.

법안은 내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심사 과정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수위 조절 등 '셀프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거듭 제기돼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 수준을 더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을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확대,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