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이해충돌 포괄적 규제
여야, 2015년 김영란법 처리시 언론은 넣고 국회의원은 제외
8년간 잠들었던 김영란법 '완결편'…LH사태로 급물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제출된 지 8년여만에 첫 입법 문턱을 넘은 것이다.

애초 국민권익위가 제출했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당시 김영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언론까지 처벌 대상으로 넣으면서 정작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보니, 국회의원 스스로에도 화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결국 여야는 2015년 김영란법을 처리하면서 국민적 비판에도 국회의원을 제외해 '제 식구 감싸주기'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8년간 잠들었던 김영란법 '완결편'…LH사태로 급물살
국회의원들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목청을 높이다가도, 슬그머니 접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러한 행태는 21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8월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에 휩싸였던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자, 여권은 "박덕흠 방지법"이라면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다.

여야는 "제2의 LH사태를 막겠다"며 다시 입법 논의에 들어갔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진통이 적지 않았다.

결국 1번의 공청회와 8번의 소위 회의 끝에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큰 고비를 넘었다
정무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방안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 여망에 여야 모두 함께 응답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반부패법들이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사전적으로 부패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했다는 점에서 공직 부패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관련 법안을 제출한 권익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