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내일(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표장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차 마스크를 벗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투표소 내에서는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투표 참여 전후로 손 소독 등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대본은 "4차 유행 여부가 결정될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며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원들까지 동원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사실상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공정성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시장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오세훈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오 후보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서울시의회는 그러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2007년 오세훈 전 시장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1명으로, 전체의 91.8%를 차지하고 있다. 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서울시의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일각에선 민주당이 서울시의회까지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에 지방의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지방의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까지 동원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오 후보의 손발을 묶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오 후보와 관련 일련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서울시의회는 그러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2007년 오세훈 전 시장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1명으로, 전체 91.8%를 차지하고 있다. 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서울시의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시의회까지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의원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에 지방의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의원에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판시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의정활동인 것과 동시에 지위를 이용한 선거 활동으로도 볼 수도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