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직후 처리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1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동의했다”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무산된다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일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김 직무대행도 중앙선대위에서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거들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정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터진 이후 정부·여당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5개 법안(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 통과를 내걸며 여론 무마에 나섰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이전인 지난달 말까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직자 범위 설정과 ‘직무상 비밀’에 ‘미공개 정보’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일정이 늦춰졌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