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 제정안 등 40여 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 유용 의혹이 불거진 대기업에 무죄 입증 책임을 지우고,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안이 처리되면 대기업은 기술 유용 분쟁 우려가 큰 국내 중소기업 대신 해외 업체와의 거래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LH 3법’도 심의했다.

김소현/임도원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