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독립시키자는 국회 전문위원의 공식 제언이 나왔다. 국가채무 한도를 헌법 등에 명시하는 ‘국가채무 제한제도’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김건오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감사를 수행해 결과를 보고하게 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국회를 지원할 의무를 규정해 감사원의 기능에서 직무감찰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법 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넘게 헌법 개정을 논의했다”며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어 2021년까지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은 국가채무 제한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통제를 위해 신규차입 없는 재정균형의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채무 제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헌법개정안은 재정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재정준칙과 달리 아예 국가채무 한도를 헌법에 못 박자는 것이다. 독일은 균형재정수지준칙을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