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1997년 서울대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최초로 공개, 원정출산 및 이중국적 의혹을 공개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입대 하는 아들을 포옹하는 사진도 함께 올리며 "엄마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훈련소 앞까지 바래다주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는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1997년 서울대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최초로 공개, 원정출산 및 이중국적 의혹을 공개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입대 하는 아들을 포옹하는 사진도 함께 올리며 "엄마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훈련소 앞까지 바래다주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는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앞서 서울대병원장의 출생 소견서를 공개했음에도 해외 원정출산 의혹이 계속되자 '서울대 병원 출생 증명서'와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했던 1997년 1년 동안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출국한 사실 없음)를 추가로 공개했다.

일각에서 원정출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출생 증명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응한 셈. 원정출산 관련 모든 의혹이 루머라고 확인한 것이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들을 1997년 12월 12일 서울대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출생 증명서(왼쪽)와 함께 1997년 1월1일부터 12일 31일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다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들을 1997년 12월 12일 서울대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출생 증명서(왼쪽)와 함께 1997년 1월1일부터 12일 31일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다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민주당, 루머에 가세…불신 부추겨"

나경원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확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모자란 때, 이런 황당한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당시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의 출입국증명서와 어제 오후 직접 서울대학병원을 찾아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공개한다"며 관련 증명서를 첨부했다.

그는 "'원정출산 의혹'이 "작년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저들은 물타기용 허위 의혹이 필요해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나경원이 미국 LA의 산후 조리원에서 원정출산을 했다'는 루머를 퍼트리고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아보니 그 조리원이 문을 연 시점이, 제가 아들을 출산한 시점보다 한참 뒤였기에 루머 따위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조차 논평까지 내가며 원정출산 의혹 제기에 가세하더라"면서 "황당하고 기가 막혔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수준이자 실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그래도 어쨌든 관련 서류는 필요할 것 같아 비서관에게 출생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발급받아오라고 해 2019년 9월 당시 받아온 서류가 바로 21일에 올린 소견서"라면서 “서울대병원장 직인, 소견서 작성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성명이 모두 적혀있고 입퇴원한 날짜, 아들의 출생 당시 몸무게, 임신주수와 분만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는데 이 문서까지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다.

출생 소견서 공개에도…일각선 "증명 못한다" 주장

앞서 나경원 전 의원은 아들의 군 입대 사실을 알리면서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9월 발급한 것으로 표기된 소견서를 공개했다. 소견서에는 나 전 의원이 1997년 12월11일 유도 분만을 위해 입원해 12일 아이들 출산하고 14일 퇴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소견서를 공개하자 일각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출생증명서' 대신 소견서를 공개한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명석 동아대 의대 교수는 "참 특이한 소견서다. 서울대병원에서 분만했는지, 혹은 환자 주장이 소견서 형태로 발급됐는지 알 수 없다"며 "22년 전 분만한 것을 소견서로 발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고, 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일 뿐이다. 차라리 진단서로 발급했다면 발급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더 신뢰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원, 졸업, 재직, 퇴직 등 특정 시점의 구체적 현상에 대해서는 '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내용을 증명한다"며 "'의견서(소견서)'로는 그 안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