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1년6개월 연장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참위 활동기한 2년을 기준으로 두 차례에 한해 각각 1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참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원 정원도 기존 120명에서 150명 이내로 늘렸다.

수정안은 사참위 활동기한을 1년6개월로 줄이는 대신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6개월마다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원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고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대신 영장청구의뢰권을 얻었다. 사참위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압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국회가 관련 상임위에서 사참위법을 통과시키고 사참위 업무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를 제외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최예용 사참이 부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여야는 전날 정무위원회와 이날 법제사법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사참위 업무를 '피해자 구제, 개도개선' 등에 한정하고 진상조사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뜻"이라며 "사참위 활동 종료에 맞춰 조사에 부족함이 많았던 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려 했지만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사퇴를 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