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탄력근로제 기간 3~6개월"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4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0일, 기권 39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