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고자도 노조가입 가능'…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진우 기자 입력2020.12.09 18:47 수정2020.12.09 18:4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속보] '해고자도 노조가입 가능'…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해고자가 사업장 활보해도, 노조가 공장 점거해도…기업 '속수무책' 2 문 대통령, 전해철·변창흠 등 4명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3 국민의힘 불참한 채 공정거래법·노조법, 하루 만에 법사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