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ILO 기본협약에 충실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경영계의 요구사항과 흥정하듯 주고받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등 기업 규제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노조법마저 경영계에 더욱 불리한 내용으로 추진하는 셈이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ILO 기본협약 취지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과 ILO 기본협약 비준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7월 제출된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측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ILO 기본협약에 충실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ILO 핵심협약은 그야말로 천부인권인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보편적인 국제규범으로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경영계의 요구사항과 흥정하듯 주고받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현재 비준 지연으로 인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연내에 비준하지 않으면 통상(通商) 리스크와 무역 제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ILO 기본협약 관련 노조법이 ILO 기본협약의 정신을 담아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노동권을 제약하는 직장 내 시설 점거제한, 비종사 종업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단협유효기간 연장 강제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