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에 문신 새겨도 현역 입대…軍 병역판정 기준 개정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원시) 등의 판정기준은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돼 현역병 입영 대상이 늘어난다. 체중(kg)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키 175㎝인 입영 대상자가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현재 102㎏에서 108㎏으로 높아진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낮아진다. 평발의 4급 기준도 거골(목발뼈)과 제1중족골(발허리뼈)의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더 까다로워진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강화된다. 정신질환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입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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