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면서 청와대 비상관리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챙기는 비상관리체제로 전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강력 대처를 지시함에 따라 행정명령에 불응한 채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8·15 종각 기자회견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형호/성수영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