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입법조사처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대해 타 연령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2016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 3.7%보다 6.2%포인트 높은 9.9%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서 인식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타 연령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년+시니어 협업 창업모델’ 확대 등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세대융합형 창업’, ‘장년인재 서포터즈’ 등의 확대를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세대융합형 창업’은 기술・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중장년 인력의 노하우(기술・경험)를 매칭하여 두 세대에 대한 창업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년인재 서포터즈’는 고경력의 중장년 인력을 청년 창업기업에 파견하여 인턴, 멘토링 등 기술과 경험의 전수를 통한 창업기업 육성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보고서는 또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법률들이 청년의 기준연령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창업 지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내실화하기 위해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39세 이하의 창업자를 청년창업자로 정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연령대의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청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기준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