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공개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 사진=뉴스1
지난해 5월 공개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 사진=뉴스1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냈다.

26일 유엔사는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가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5월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북한군이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mm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과 한국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 모두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유엔사 공보장교인 리 피터스 대령은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쏜 총탄 4발이 한국군 GP를 맞추자 한국군도 30발로 대응 사격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의 조치를 '과잉 대응'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와 한국군의 해석이 엇갈렸다.

유엔사 교전수칙에따르면 접경지역에서는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 13일 합참 관계자는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한국군의 자체 현장 조사 검증 결과를 설명한 바있다.

또, 유엔사는 북한군이 한국군 GP에 4발의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서는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합참은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규정은 총격 등 사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유엔사는 사건 발생 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장려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식별하고 이행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