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은 4·15 총선 사전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선관위는 자가격리 유권자들의 투표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전투표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본투표일인 15일 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선관위는 정부와 함께 기존 투표 시간인 오전 6시∼오후 6시 이후 별도의 투표 시간대에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점검해야 할 사항이 더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는 거소투표(우편을 통한 투표)가 허용됐다.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지난달 28일 마감되면서 이후 확진·의심증상으로 자택에 격리된 사람 등에 대한 투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선관위와 정부는 실무 회의를 하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현재 검토되는 대책이 확정될 시 자가격리 유권자들은 15일 투표를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