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 금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6개월 뒤부터 현행 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타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도 일부 조항만 수정, 타다 금지법 골격을 유지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강행 처리했다. 만장일치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사위 의사 결정 관행도 깨졌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법사위 통과 직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한다.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다.

김우섭/송형석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