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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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지난 1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제1호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용이 실제 법안에 반영된 첫 사례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거래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월 법사위에 회부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날 범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역시 유력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안건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와대 청원과 달리 내용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면 실제 법적 효력이 생긴다. 청원 기준은 청원법에 따른다. 청원법 4조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 개정 사항 등이 청원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