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여야 행안위 간사 회동에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여야 행안위 간사 회동에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15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만난 뒤 이같이 발표했다. 홍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이달 24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앞으로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분구·통폐합 선거구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법정 시한을 이미 훌쩍 넘겼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외동포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이달 2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선 선거운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 등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