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에 대해선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13일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상 등록 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당원 수 등을 충족해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정당 등록을 위해선 다섯 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미래한국당은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5개 지역에 시도당을 갖췄고 당원 수도 충족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이 한국당 당사와 같은 건물에 있거나 빈 창고를 쓰고 있다는 점, 한국당 당원이 미래한국당 당원으로 이중 등록했다는 점 등을 들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당 당사와 지번 주소가 같은 곳도 층수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당과의 이중 당적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은 가짜 정당”이라며 “독자적인 당원, 정강정책도 없으며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선 미래한국당이 한국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 최대 27석가량의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한국당 지지자가 미래한국당에 투표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미래한국당은 (총선에서) 적으면 10석, 많아도 14~15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선관위는 안 전 대표의 국민당 당명에 대해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성신고서 보완을 요청했다. 안 전 대표의 신당 당명이 선관위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안철수신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 했지만 지난 6일 사용 불허 결정을 받고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라는 단어엔 독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본다”며 “민중당이 있기 때문에 새민중당의 당명 사용이 안 된 선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창준위는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납득되지 않는 잣대”라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