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나선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뺀 야 4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표결 부쳐진다. 민주당은 또 다른 검·경 수사권 관련 법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상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모두 입법이 마무리된다.

다만 유치원 3법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표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