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기관이 범(汎)여권의 ‘밀어붙이기’ 입법으로 들어서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수처법을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인간 띠’로 의장석을 둘러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후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에 대해 요청했던 무기명 투표는 본회의 개의 직후 부결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처인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에 들어가지 못했다. 12월 세 번째 임시국회가 이날 시작되면서 자동 표결에 들어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