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계산' 이미 끝낸 민주, 공수처법 처리 강행
조응천·금태섭 겨냥 "당론 따르라"
한국당 "이 악법만은 안된다"
권은희 "무기명 투표해야" 주장
문 대통령, 국무위원 만찬 취소
국회 본회의에선 세 건의 다른 공수처법이 차례로 표결을 기다렸다. 지난 4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원안과 지난 24일 발의된 4+1 협의체 수정안(윤소하 안), 권은희 안 등이다. 가장 최근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국회법에 따라 권은희 안→윤소하 안→백혜련 안으로 표결 순서가 정해졌다.
공수처법은 재적의원 과반수(148명)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범여권 의원 이탈표를 가정해도 100명의 찬성표만 있으면 된다”며 “의결정족수만 확보된다면 통과는 확실하다”고 자신했다.
당 차원 압박도 이어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전날 “개인적 차원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과 표결 과정에서 당론을 관철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밝힌 조응천·금태섭 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만든 공수처 수정안의 문제점을 짚으며 반대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4+1 협의체 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과 권은희 안이 우선 표결에 부쳐지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1 틀 안에 갇힌 분들 가운데 이 악법(백혜련 안)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로 투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송년회 겸 만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공수처 표결 등을 고려해 취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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