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자 군소 야당을 상대로 최후통첩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개정안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개정안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결 가능성 큰데…與, 원안 상정 ‘초강수’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그동안 4+1과의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선거법 관련 조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만드는 데 실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원안을 표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민주당 방침대로 16일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상정된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반대로 과반인 의결정족수(148석)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129석)과 지역 의석 축소에 반대하지 않는 정의당(6석)을 합쳐도 135석에 불과하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각각 225석, 75석으로 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상정했다.

이후 호남을 기반으로 한 소수 야당이 호남 지역 의석 축소에 반발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 대 50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제한(캡)을 두는 방식을 제안해 소수 야당의 반발을 사면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상정이 미뤄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소 야당 “매우 유감…협상은 계속”

민주당이 초강수를 두자 정의당 등 야당은 즉각 반응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이견을 제기한 것을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에 협상의 문을 닫지 말 것을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무리한 주장으로 협상 판도가 깨질 것 같아지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협상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간 패스트트랙 안건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 원안을 16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는 16일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과 4+1 협의체의 추가 논의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