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마지막 퍼즐’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발의 1년1개월 만에 데이터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4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된다. 다만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이 개인정보를 데이터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과방위는 당초 모법 성격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정안전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과방위 예산소위가 파행을 거듭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실검법’(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 통과 등을 조건으로 걸면서 논의 기간이 길어졌다.

정보기술(IT)업계는 일단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데이터산업을 성장시킬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조속히 추가 입법 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김주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