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예산이 정부 편성액보다 세 배 이상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발표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담긴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809억원 규모로 실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3000억원 안팎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추가적인 예산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법은 대학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한 번 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다. 방학 중 수업 준비를 하는 기간(4주)에도 강사에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학강사 지원 예산을 1398억원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하면서 퇴직금 지원금으로 232억원을 편성했다. 방학기간에 강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예산 577억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사의 강의 지원과 관련한 49억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에 540억원 등도 배정됐다. 입법조사처는 이 가운데 대학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원을 위한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809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대학강사 처우개선에 실제 필요한 예산(3000억원 안팎)에 맞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