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을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면서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정권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가차 없는 구속수사가 진행됐었다"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사건 수사초기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례적으로 대변인까지 나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면서 "김경수지사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한 죄로 판사가 기소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 이를 지켜본 법원이 느꼈을 부담은 충분히 짐작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기각 사유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논평이라 봐도 무방할 내용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은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의 엄청난 위세를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다"라며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권을 찌르고야 마는 것이 세상이치이자 사필귀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