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 직원이 술집서 시민 폭행…직위해제 (KBS 뉴스화면)
靑 경호처 직원이 술집서 시민 폭행…직위해제 (KBS 뉴스화면)
청와대 경호처 현직 직원이 만취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 모(36) 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A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지만 CCTV가 없는 계단에서 일어난 일이라 영상엔 담기지 않았다.

유씨의 난동은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계속됐다.

유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면서 청와대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내밀며 확인해보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이 일로 청와대 직원 3명이 경찰서에 달려와 사태 파악에 나섰으며 경찰은 신원이 확실하다며 유 씨를 일단 귀가시켰다.

유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와대는 즉각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