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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경호처 직원, 술집서 난동부리고 폭행…직위해제 후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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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경호처 직원이 술집서 시민 폭행…직위해제
    靑 경호처 직원이 술집서 시민 폭행…직위해제 (KBS 뉴스화면)
    靑 경호처 직원이 술집서 시민 폭행…직위해제 (KBS 뉴스화면)
    청와대 경호처 현직 직원이 만취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 모(36) 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A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한 차례 때리고 욕설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와대는 즉각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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