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닛테쓰스미킨(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에 서게됐다. 일본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을 한국 사법부가 뒤집으면서 한·일 관계의 근간이 흔들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게 나섰다. 일본 외무부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내용에 강하게 항의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주한 대사 귀국 등 강경책도 고려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2시간만인 오후 4시에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했다.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초치 시점이 판결이 나온 직후인데다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매우 유감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신닛테쓰스미킨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판결이 나온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상황을 근거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근간인 청구권 협정이 부인하면서 양국관계의 근본 틀이 손상됐다는 주장이다. 국제 조약의 효력을 부인한 것으로 위안부 문제같은 정치적 해결도 어려울 것이란 게 일본언론의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ICJ제소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 여론전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처리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자세를 명확히 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판결전에 진행된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나름의 일을 국가로서 하라”며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했다.

신닛테쓰스미킨에 이어 다른 기업으로도 유사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이 피고가 된 15건의 동종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한 일본대사 소환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