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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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사진)이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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