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日외무상,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한일 우호관계 기반 뒤엎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용 못해" 강력 반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사진)이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日정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

      일본 정부가 3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

    2. 2

      신일본주금, 강제징용 책임 인정 판결에 "매우 유감"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신일본주금이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신일본주금은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

    3. 3

      대법원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