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정 위반 아니다" 반박

최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이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래소가 지난달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코스닥 상장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세칙 개정이 거래소 법규 서비스 규정 제·개정 예고에서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코스닥시장 대책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으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운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도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달리 규정돼 있다"며 "상장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거래소가 상장 관련 시행세칙을 변경할 경우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상장 관련 규정은 금융위 권한이고 그 아래 시행세칙은 거래소 권한인데 거래소가 금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세칙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거래소의 권력 남용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거래소가) 시행세칙을 만들 때 (금융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래소는 11개사 가운데 6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했다.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 상장규정 위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