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은 국회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1차 마감 시한이다.

야당 반대에도 청와대는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국무위원 임명은 가능하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