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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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한 것은 담당 판사의 '정당한 판단'에 해당한다고 10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208건에 대해 법원의 기각률이 90%에 달한다'는 청문위원 측 지적에 "단순히 기각률이 높다고 비난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다양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이는 개별 사건에 관해 해당 판사가 기록을 보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묻는 말에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므로 이 사건이 헌재로 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