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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양극화 극복·사회약자 보호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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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인사청문회…"헌재 사회적 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양극화 극복·사회약자 보호에 최선"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헌재가 개인의 자유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사회적 기본권 보호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해 소극적으로 해석되어 온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다면 노인·여성·청소년의 복지권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보장될 길을 깊이 있게 연구해 갈수록 심화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서는 친구들을 뒤로한 채 고시공부를 시작했다"며 "날마다 도서관을 향해 무겁고 미안한 발걸음을 옮기면서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 수호라는 헌법적 소명 앞에서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피와 땀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존엄한 정신은 저의 길을 밝혀주는 환한 등불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엄격한 권력통제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도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7년 인천지법에서 영장 당직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주 4.3사건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 상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한 결정과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엄격한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 옹호라는 헌법적 소명을 받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가족의 세 차례 위장전입 의혹과 배우자의 위장취업 의혹을 두고 치열한 인사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국회선출을 위한 표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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