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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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 증권 계좌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3사의 미성년자 명의 주식 계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만4590개로, 1년 만에 약 세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용돈을 관리하고 이를 금융 교육으로 연결하려는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증여세다. 아이에게 용돈과 세뱃돈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정 범위의 소액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을 뿐이다. 문제는 부모 자금이 자녀 명의 계좌로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이 돈이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경우다. 이때는 명백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