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댓글
-
공유
-
글자크기
-
프린트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부모는 비과세 증여 한도와 10년 합산 방식 등 세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증여 신고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10년간 2000만원 공제
초과 땐 증여세 부과
자녀 계좌로 돈 송금땐
메모로 남겨둬야 유리
한경 프리미엄9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AI 학습 활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